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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0-08-26 15:05
교습소 등록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?
교습소를 개원하려고 하는데
어떻게 절차를 해야 하나요 ?
좀알려주세요~

최고관… 10-08-31 14:41
 
'1.상담→ 교습소 자격, 건축물 용도, 시설,설비 기준,
              1인1개소 1과목 교습여부, 구비서류 ,교습과목, 유해업소, 명칭
2.신청서 접수→미비사항 보완요구
3.서류검토→
4.조사/확인→ 유해환경,화장실남녀구분, 냉난방, 정수시설, 강의실 칠판 및 책걸상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시설기준등 현지조사 내부칸막이 불연재 사용 및 방음시설
5.신고필증 교부 → 각시청 세무과에 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 지참하여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교육청에 제출, 신고필증 수령
6.신고필증 수령 후→ 신고 필증 수강료 게시표 개시, 수강료 통보 (시행 10일전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사업자 등록 (세무서 20일 이내)
7.간판설치→ 고유명칭 +교습과목+교습소
8.각종서류구비→ 교습소구비서류 비치, 차량 및 화재 보험 등가입,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(경찰서)